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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가 증가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철퇴를 빼들었다.   2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기존보다 배로 올린 벌금을 통해 뉴욕 내 2000여곳으로 추산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신년연설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밝히며 규제당국의 단속을 거부하는 업주들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것은 폐쇄 전 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4000달러~2만 달러선인 벌금을 8000달러~4만 달러선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간 판매소 운영비처럼 여겨져왔던 벌금에 대한 인식을 상점의 존폐 여부를 가를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벌금은 운영비가 아니다”라며 “이제 새 조치를 겪으며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치는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늘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예상했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 관련 문제로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승인시 단속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암시장이 커지는 걸 방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불법 판매소는 1500여곳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주지사 판매소 처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4-01-22

작년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단속 1400건

작년 뉴욕시가 단속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건수가 1400건에 달했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400대 이상 적발됐다. 부동산 소유 증서를 위조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지속됐다.   루이스 몰리나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공공안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 경과를 안내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본격적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시작하면서 2023년 말까지 1400건 이상의 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11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규모는 5100만 달러이며 2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제품 또한 압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성과는 ▶조사 135건 ▶체포 23건 ▶벌금 부과 7000만 달러 ▶불법 제품 압수 규모 150만 달러 등이다.   단속은 지역 경찰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뉴욕시경(NYPD)과 시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TF 단원들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유령 차량(Ghost vehicles)’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뉴욕시는 작년 한 해 400대 이상의 유령 차량을 압수했다. 유령 차량은 통행료, 단속 카메라 등을 피하고자 종이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실제 번호판이 아닌 금속판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 증서 관련 단속도 지속했다. 증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증서를 절도한 사례 등이다. 뉴욕시는 2014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조 등이 의심되는 사례는 처리하지 않고 보안관 사무실에 회부했다.   이때부터 접수한 사기 건수는 총 450건으로 뉴욕주 검찰이 2019년 단속 TF를 공식 발족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 작년 11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몰리나 부시장은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라며 “불법 마리화나·유령 차량·부동산 문서 위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집행이 이뤄졌으며 뉴욕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불법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뉴욕시 공공안전

2024-01-05

마리화나 불법판매 한인 ‘45만불 벌금’

LA에서 한인 업주 3명이 운영하던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가 단속에 걸려 영구폐쇄됐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업소가 위치한 건물 소유주에게는 벌금 45만 달러가 부과됐다.     지난 10일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사우스LA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2138 W. Florence Ave.)는 업주 필립 오, 진 강, 토니 황이 2018년부터 각자 유한책임회사(LLC)를 차려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를 운영했다. 특히 이곳에서 반경 700피트 안에는 2개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이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가주는 K-12학년 교육시설 600피트 밖에서만 마리화나 합법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마리화나 광고 등은 교육시설 1000피트 밖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해당 업주들이 지능적으로 회사를 차린 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시중에 불법 유통했다고 전했다.     지난 4년 동안 LA경찰국(LAPD)은 해당 건물에서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미성년자 포함)하고, 일부 소비자가 인근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여러 번 접수했다. 또 해당 업소 인근에서는 수차례 주차위반 단속 및 잦은 교통사고도 보고됐다.   그동안 LAPD는 해당 업소에 대해 수색영장을 9차례나 집행해 단속팀은 다량의 마리화나, 현금, 총기류를 압수했다. 잠복 요원 4명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현장 증거도 수집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판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LA검찰은 업주들을 기소하고 업소 영구 폐쇄를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업주들이 같은 행각을 되풀이할 경우 최소 100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토 LA검사장은 “이번에 폐쇄한 업소는 불법 행각이 너무 길었고 인근 주민에게 위협을 끼쳤다”며 “가주에서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영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마리화나 불법판매 마리화나 판매업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3-10-11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처벌 강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주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다.     22일 뉴욕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 단속 강화 조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상점 건물주에게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린 슐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Int 1001-2023)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상점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상점 주인이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다 재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5000~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슐먼 의원은 “이 벌금이 건물주들을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같은 날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에 대한 초기 단속 조치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단속 조치가 시작된 후 뉴욕주 전역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 31곳에서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 1000파운드 가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판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추가 위반 시 해당 업체는 영업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주 정부에게 영업 정지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에 대한 단속은 대마초 규제 당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과 세무 당국의 주도하에 6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뉴욕에서 성인용 대마초 산업이 합법화된 이후,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급증하며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조치다.     한편 소비자들은 앞으로 매장 앞의 표지판을 보고 해당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호컬 주지사는 온라인으로 스캔 가능한 QR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불법 판매가

2023-06-22

불법 마리화나 판매 기승

현재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 약 1400곳으로 추산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기대됐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게 되고,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앤소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18일 뉴욕시의회 감찰조사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시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이 약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뉴욕시경(NYPD)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전화(311) 신고로 접수된 마리화나 불법 판매 업소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951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매장은 맨해튼 애스터플레이스 인근에 있는 ‘하우징 웍스’ 1곳뿐이다.     이 같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기준이 지목된다.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 또한 최대 250달러에 그치기 때문이다.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도 이날 시의회 공청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불법 매장들이) 우리가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델(합법 마리화나 판매)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의회에서는 불법 매장에 대한 벌금형을 인상하고 단속에 걸린 매장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새 주법을 만들기 위해 캐시 호컬 주지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 마리화나와 가향 마리화나들이 미성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특정 상품들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과자·초콜릿과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돼 눈속임에도 용이하다는 우려와 함께 상표권 침해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 현재 주법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도 라이선스 박탈 및 벌금 50달러에 그치고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없어 처벌이 다소 관대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 불법 매장들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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